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신청 기간 할인 요건 5가지 총정리
요즘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만만치 않아서 장거리로 이동할 일이 생기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지인이 최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신청 기간부터 방법, 할인율 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누가 받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2명인 가구까지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자녀 이상 가구 7월 22일부터 신청가능 2자녀 가수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할인율은? 3자녀 이상 20% 할인 혜택 2자녀 10% 할인 혜택 할인 기간은? 주말(토,일) 및 공휴일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7월 28일부터 할인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또한 단순히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기간(3년 한시) 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다자녀 통행료 할인 요건 (5가지 모두 충족) 1. 부모 중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며,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3. 고속도로 이용 시 부모 중 한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확인합니다. 4.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결제 해야 합니다. (세대...